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충무공, 그는 상관이 객사의 뜰에 있는 오동나무를 베어 오라고 지시했으나 따르지 않았다.
나라의 물건으로 거문고를 만든다고 하니 기가 찼을 것이다.
결국 그는 이듬해 좌천되는 수모를 겪게 된다. 과연 나라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했겠는가?
그래서 그가 대인배(大人輩)인 것이다.
최소한 대인배한테는 고개를 숙일 줄 아는 그 정도 소인배는 되자.
此乃公家物也裁之有年一朝伐之不以公而以私可乎
(차내공가물야재지유년일조벌지불이공이이사가호)
이 오동나무는 나라의 땅 위에 있으니 나라의 물건입니다.
이것은 여러 해 동안 길러 온 것이니 하루 아침에 사사로이 베어버릴 수 없습니다.
1580년 7월에 발포만호(鉢浦萬戶 : 종 4품)로 근무하였다. 발포는 지금의 고흥군 남족해안 내발리이다.
직속상관인 전라좌수사 성박이 사람을 시켜 편지를 보내 왔다.
“내가 거문고를 만들고자 하니 발포영 객사 앞 뜰에 있는 오동나무를 베어서 보내시오.”하였으나
거절하니 성박은 노발대발 하였으나 충무공은 끝내 뜻을 굽히지 않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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